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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해가 바꼈네요~!
2023년 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시를 통해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 고시에 따르면 직장인의 경우와 지역가입자의 경우가 똑같이 19,780원 입니다.
만약 근로자이지만 보수가 너무 적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9,780원이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고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최고 건강보험료는 7,822,560원 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최고 건강보험료는 3,911,280원 입니다.
이상 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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