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가 건강보험이 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변경이라기 보단 보험 적용이 되는 기준이 좀 더 완화 된게 맞다고 보이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우선 가) ~ 타) 까지의 상병을 진단 받으면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분들이라면 진단을 받기 전 검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는 어떨 때 MRI 보험이 적용 되는지 보겠습니다.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기침, 힘주기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군발두통이란 특정시기에 심하게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7) 중추성 어지럼
두통과 어지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그럼 지금도 두통이 살짝 있는거 같은데 아무나 MRI를 찍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랍니다.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 가능 하다고 합니다.
두통,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신경학적 검사를 받은 후 MRI 찍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의식장애(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갑자기 혹은 급성으로 발생한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 실신(일과성의식소실 포함)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각장애, 안진, 안구운동장애, 복시, 안검하수, 근력저하(운동마비), 감각이상, 보행장애, 구음장애, 삼킴곤란, 경련이나 발작, 박동성 이명, 안면마비
-이상운동(운동실조증, 무도증, 무정위운동, 진전, 근긴장 이상, 운동과다, 운동감소, 운동완만, 근간대경련 등)
-설인신경통 (혀와 인두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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