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아기가 37주미만으로 태어난 경우나 2.5kg미만 저체중으로 태어났을 때 병원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비 지원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 (돈을 받는 것)
2.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진료 후 결제시 본인부담금을 적게 내는 것)
우선,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지원내용을 보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에 따라 지원금액이 3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액 역시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만 지원이 되니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겠네요!
두 번째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를 살펴보면,
위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와 달리 신생아중환자실을 가야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2.5kg 이하의 저체중아 두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적용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부담이며 9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원률은 꽤 높지만 비급여 부분이 지원이 안되는건 조금 아쉽네요!
(참고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부분도 포함입니다.)
기간은 총 5년으로 꽤 긴편입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기가 조산아 및 저체중아일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받을 일 없게 건강하게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좋겠네요~
이상 윌리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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