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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및 지원 정보

윌리엄 팍 2022. 7.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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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William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2022년 7월 10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693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관련 내용은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 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검사가 가능한 곳은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2022.4.4부터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외 출국용 증명서나 무증상자의 입원 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전엔 PCR 검사만 확진 대상이었지만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이 인정되었었죠?

이 기준 역시 2022.5.16 연장되어 확진으로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 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라도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공짜지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은 내야 하는 것이죠.

다만, 팍스로비드 등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제비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증상 O -> 검사료 무료 -> 진찰료 (본인부담금 발생) ->확진 시 팍스로이드 처방(무료)


이렇게 되겠네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상 William_park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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