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William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2022년 7월 10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693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관련 내용은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 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검사가 가능한 곳은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2022.4.4부터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외 출국용 증명서나 무증상자의 입원 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전엔 PCR 검사만 확진 대상이었지만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이 인정되었었죠?
이 기준 역시 2022.5.16 연장되어 확진으로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 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라도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공짜지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은 내야 하는 것이죠.
다만, 팍스로비드 등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제비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증상 O -> 검사료 무료 -> 진찰료 (본인부담금 발생) ->확진 시 팍스로이드 처방(무료)
이렇게 되겠네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상 William_park이었습니다.
반응형
'유익한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쟈~(feat.혜택, 급여, 재난적의료비?) (0) | 2022.09.27 |
---|---|
갑상선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기준 쉽고 자세히 알아보자! (1) | 2022.09.25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받아보쟈~ (feat.대리인 신청) (0) | 2022.08.23 |
진료기록 확인 방법 (0) | 2022.07.01 |
뇌 혈관 MRI 보험 적용 정보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