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자세히 알아보쟈~
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 찬찬히 파해쳐 봅시다~
우선, 개편 취지를 보면 부과 기준이 똑같아 소득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한 번에 바뀐것은 아니고 2018년 7월부터 준비 된 내용인 것 같네요! 1단계 개편은 끝났고 이번 9월부터 2단계 개편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볼까요?~~
1.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이전에는 500만원~1,350만원의 차등 공제를 두었다면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예전엔 재산 구간에 따라 9,500만원~8,650만원이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 5,000만원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는, 재산에 대한 부과 부담을 많이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2.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지역가입자라고 소득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투자를 해서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등급별로 소득을 나누어 부과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장가입자는 6.99%의 보험료를 내는데 등급에 따라 다르니 이 또한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이 안 맞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3.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이전에는 배기량 기준별로 차등부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만 보험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부과대상 차량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드니... 이것 또한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와 함께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급여*6.99%로 보험료를 부과하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런거겠죠?!
4.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최저보험료 기준도 연 소득 100만원 이하면 14,650원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고 월 19,500원으로 오르네요. 이 또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네요. 동일하다는 말이 연소득 3,360,000원을 12로 나누면 월소득은 28만원 입니다.
28만원*6.99%를 했을 때 19,500원으로 나오네요!
따지고 보면 지역가입자 소득이나 직장다녀서 버는 소득 금액은 똑같으니 똑같이 내는게 맞는거 같네요!
하지만 최저보험료가 오르면서 내야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겠죠?! 이런분들을 위해 한시적 경감도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연간 3,400만원의 직장 외 수입이 발생 시 보험료를 추가 부담 하였는데요! 이제 그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 2,000만원 이하면 직장이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기준은 위 사진과 같이 현행과 동일합니다~
부과체게 2단계 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분들이 많고
2,000만원~3,40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해 보험료를 안 내다가 내시게 되었네요~!
오늘은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