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급여 비급여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 볼께요!! 급여란, 진찰료나 검사, 시술, 수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항목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 병원이냐 의원이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20~3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7~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겠죠?! 비급여란 당연히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이겠죠? 일반적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게 많습니다. 또, 정형외과에 가셨을때 새로운 물리치료나 주사 같은거 많이 보셨나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치료가 효과가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