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해가 바꼈네요~! 2023년 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시를 통해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