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아기가 37주미만으로 태어난 경우나 2.5kg미만 저체중으로 태어났을 때 병원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비 지원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 (돈을 받는 것) 2.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진료 후 결제시 본인부담금을 적게 내는 것) 우선,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지원내용을 보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에 따라 지원금액이 3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액 역시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만 지원이 되니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겠네요! 두 번째로, 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