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윌리입니다
오늘은 진료비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2022년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지원예정이라고 하니 우리도 받아봅시다!
우선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위의 설명대로 본임부단상환제는 쉽게 말해서 병원비를 많이 쓰면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그럼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건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2021년도 기준으로 58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이 작지만 584만원 이상쓰지 않았으면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
소득이 작은편이라면 81만원만 병원비로 지출해도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는 제외이며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인데요!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른 후 간단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 신청하실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유선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선신청은 본인계좌이면 신청인이 달라도 1577-1000번으로 걸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사정으로 타인계좌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겠죠?
이럴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신청서
2. 위임장(안내문 동봉)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4. 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의 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혹시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통장사본도 같이 동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혹시 사망하신 경우에는
1.지급신청서
2.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상속대표선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대표선정동의서 작성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와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윌리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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