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초음파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점점 많은 항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갑상선 초음파도 급여 적용(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갑상선·부갑상선 질환의 진단 이후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관찰 시 1회
나) 상기 가)의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에 따르면 우선 조직검사를 진행하고 비정형 세포 또는 종양이 확인 된 경우 경과관촬 시 단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지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갑상선 관련 피검사 수치에 이상이 있을 때 처음 진단 시에도 급여가 적용 되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또한, 급여로 받기 위해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에는 경부의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를 표기하여야 함.
가) 병변이 없는 경우: 우엽 중부 횡스캔, 우엽 중앙부 종스캔, 협부 횡스캔, 좌엽 중부 횡스캔, 좌엽 중앙부 종스캔, 우측 경부 림프절, 좌측 경부 림프절, 중심 경부 림프절
나) 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이 없는 경우의 표준영상과 함께, 병변 부위에서 2개의 수직관계 단면영상(횡단/종단) 및 병변의 크기가 측정된 영상
갑상선 암의 경우는 보통 혈액검사 수치 이상으로 조직검사 시행 시 암을 진단 받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수술 후에는 병변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우엽, 좌엽, 중심 림프절 등 전체적인 부위의 영상을 모두 찍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갑상선·부갑상선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또한, 일부 부위만 찍는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가 아닌 단순초음파를 산정하도록 되어있네요. 게다가 본인부담률도 80%라니...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갑상선 초음파를 찍는게 확실하고 나을 듯 합니다. 수회 시행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는 것은 다행이네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또한 중증환자, 결핵 질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에게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 있는 경우니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1회 적용이 되어 이 부분은 좋아 보이네요~
오늘은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 다른 초음파들도 모두 급여 적용이 되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번에는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산정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윌리엄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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