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급여 비급여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 볼께요!!
급여란, 진찰료나 검사, 시술, 수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항목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 병원이냐 의원이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20~3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7~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겠죠?!
비급여란 당연히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이겠죠? 일반적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게 많습니다.
또, 정형외과에 가셨을때 새로운 물리치료나 주사 같은거 많이 보셨나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치료가 효과가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급여항목으로 언젠가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탈모의 경우도 이제는 미용이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여 급여화를 하는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압니다~
그럼 MRI나 CT는 필요한 검사인데 왜 급여가 안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정 문제가 있어 조금씩 급여화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산정특례 제도는 무엇일까요?
암이나 중증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암환자 기준으로 급여항목의 95%를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영수증을 봤을 때
급여항목 100만원 (공단부담금 70만원, 본인부담금 3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
이렇게 해서 130만원을 본인이 결제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105만원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하시면 결제 금액을 더욱 줄일 수 있겠죠?!
산정특례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보통 병원측에서 알아서 챙기는 경우가 많으나,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여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혹시 진료 전이시거나 병원에서 놓친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을 5%만 부담하면 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상병명(상병코드) |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손상(S06) |
상병명(상병코드) |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M31.4) 카.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Q26.8,Q26.9) 파.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 |
구분 | 중증도 기준 |
1 | 가.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T20.2) 나. 몸통의 2도 화상(T21.2) 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T22.2) 라.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 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T24.2) 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T25.2) 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T30.2) |
2 | 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T22.3) 라.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T24.3) 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T30.3) |
3 | 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중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다.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라.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마. 눈 및 부속기의 화상(T26.0~T26.4) |
4 | 가. 호흡기도의 화상(T27.0~T27.3) 나.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T28.0~T28.3)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는 본인부담금이 10%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에 대해 알아볼께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5년! 중증화상환자는 1년! 으로 확인되네요~!
이상으로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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